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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화 ‘비자금 의혹’ 조직적 증거인멸 조사

檢, 한화 ‘비자금 의혹’ 조직적 증거인멸 조사

입력 2010-10-01 00:00
업데이트 2010-10-0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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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료 파기 정황 포착…경비용역업체 부장 체포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가 그룹 측이 사건과 관련된 내부 자료를 조직적으로 파기했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께 한화그룹의 경비를 맡은 용역업체 S사의 한화 측 관리자인 김모 부장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S사는 한화그룹의 전 임원 오모씨가 대표로 있는 곳으로, 검찰은 이 회사가 김승연 회장의 차명계좌 조성ㆍ관리에 관여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 부장은 S사와 관련된 한화 측 내부자료를 파기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부장의 이런 조처가 한화그룹 고위층의 지시로 이뤄졌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S사 직원들이 저지한 것은 한화 측이 핵심 자료를 폐기할 시간을 벌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김 부장을 상대로 당시 경비지휘 상황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측 관계자는 “S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억2천여만원에 불과한 소형 업체라 이 회사를 통해 불법 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압수수색과 관련한 물리적 충돌은 S사 직원들이 검찰의 업무를 오해해 벌어진 우발적 사건으로 그룹 측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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