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비자금 1조원”

“태광 비자금 1조원”

입력 2010-10-16 00:00
업데이트 2010-10-16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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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배씨 추가폭로… 이호진 회장 한밤 급거 귀국

태광그룹의 편법 증여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이호진(48) 회장이 15일 밤 급거 귀국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네팔 카트만두 공항에서 대한항공편에 탑승, 밤 11시 32분쯤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지난 11일 출국한 지 4일 만이다. 이 회장은 인천국제공항 입국 게이트를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던 계열사 직원 20여명의 보호를 받으며 공항을 급히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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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연합뉴스


태광그룹의 계열사 지분 편법증여 의혹을 제보한 박윤배(53) 서울인베스트 대표는 이날 “(태광그룹이) 1조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차명주식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추가 폭로했다. 2006년 방송법 시행령 개정 로비도 사전에 기획한 근거가 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박 대표는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두하기 직전 서울 여의도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대 1조원 규모의 비자금이 조성된 것으로 안다.”면서 “서울 서부지검에 한달 전쯤 제보했으며,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 회장의 부친인 고(故) 이임용 전 회장의 당시 차명주식은 33%에 육박했으며, 시가로 4000억원에 달한다.”며 “이 가운데 14%는 여전히 차명주식으로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차명주식은) 전·현직 임원 40~50명이 158주 또는 262주씩 총 15만주(시가 1600여억원)가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방송법 개정 시행령 로비는 2006년부터 기획됐다는 근거가 있으며, 성공한 로비”라면서 “이 회장이 취임하면서 회사를 사유화하는 것에 반발해 계열사 사장 5명과 자신이 이 회장의 모친인 이선애씨에게 이 회장의 퇴임을 건의했으나, 오히려 역풍을 맞아 해고되거나 한직으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태광그룹 편법증여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원곤)는 이 사건을 제보한 박 대표를 이날 오후 2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태광그룹 자금담당 실무자들을 소환,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10-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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