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무슨 일이… 사상 초유 동반사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관급인 상임위원 3명 중 2명이 1일 현병철 위원장의 조직 운영 방식에 항의하며 동반 사퇴 의사를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2001년 인권위 설립 이후 2명 이상의 상임위원이 3년 임기 도중에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두 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행정안전부가 통상 2주간 면직 절차를 거쳐 면직 처리된다.결국 지난달 25일 상임위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이 전원위에 상정되면서 두 위원은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상임위원 3명이 특정 안건에 합의해도 위원장 직권으로 전원위에 상정해 다시 논의할 수 있게 했고, 상임위 의결로만 가능했던 긴급 현안 의견 표명도 전원위를 거치도록 하는 등 상임위 역할과 권한을 대폭 줄였다.
문 위원은 사퇴 의사 표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 위원장 부임 이후 인권위는 오직 권력기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초점을 맞춰 왔다.”면서 “상임위에는 의견 제출과 상정, 의결권조차 없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상임위뿐만 아니라 사무처에도 갈등이 극심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일을 그만둔 직원이 많다.”면서 “상임위 권한을 축소하는 운영규칙 개정안 상정 후에 내부적으로 3000건이나 되는 의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현 위원장은 두 위원의 사퇴 의사에 대해 “아직 임기가 남았는데….”라고 씁쓸해했지만 사표 수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1-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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