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머니가 사실상 집을 나간 아버지와 이혼하게 해달라는 여중생의 호소<서울신문 10월28일자 8면>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이주영 판사는 1일 A(15)양의 어머니가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남편과의 이혼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상 파탄난 것으로 보이므로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A양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최근 “정부로부터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부모의 이혼을 허락해 달라.”는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A양은 진술서에서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게 되면 한부모 가족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대학교까지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엄마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다.”고 털어놨다.
이번 재판은 A양의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아 공시송달(소재지를 알 수 없어 관련 서류를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것)로 진행됐다. A양 아버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사건 심리가 다시 시작된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이주영 판사는 1일 A(15)양의 어머니가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남편과의 이혼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상 파탄난 것으로 보이므로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A양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최근 “정부로부터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부모의 이혼을 허락해 달라.”는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A양은 진술서에서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게 되면 한부모 가족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대학교까지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엄마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다.”고 털어놨다.
이번 재판은 A양의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아 공시송달(소재지를 알 수 없어 관련 서류를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것)로 진행됐다. A양 아버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사건 심리가 다시 시작된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1-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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