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에게 여자 행세시켜 100억 챙긴 음란전화업주

남자에게 여자 행세시켜 100억 챙긴 음란전화업주

입력 2010-11-02 00:00
수정 2010-11-0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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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경찰서는 2일 음란전화업체를 운영하면서 고객을 속이고 고가의 통화료를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최모(32)씨 등 음란전화 업주 10명과 업체 관계자 7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08년 1월부터 최근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30초당 690~7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로 전화를 걸게 해 통화료로 약 10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20대 초반의 젊은 남성을 고용해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여자 행세를 하도록 하면서 남성을 상대로 유료전화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거나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로 전화하게 하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자신들의 회사로 한 차례라도 전화한 사람의 전화번호를 저장해 놓고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남성 대부분이 음란한 대화를 한 것이 부끄러워 요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악용해 장기간 사업을 지속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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