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 사퇴로 내분에 휩싸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원들의 도박과 성추행,폭행 사실이 최근 잇따라 드러나 도덕성마저 흔들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권위 직원의 최근 비리는 외국에서 근무지를 20일 넘게 무단으로 이탈해 도박한 사례다.
인권위 관계자는 2일 “외국 교육 기간의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7급 공무원 A씨가 도박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 처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징계위원장 1명과 위원 4명 등 5명으로 구성된 징계위는 지난 7월 전원 일치로 해임 결정을 내렸으며 A씨는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31일부터 1년간 태국의 직무 관련 기관에서 교육 훈련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올해 중반 근무지를 벗어나 말레이시아로 건너가 무려 23일간 인권위는 물론 가족과 연락을 끊었다.
A씨는 말레이시아에 체류할 당시 여권을 압류당했으며 가족은 외교통상부에 실종 신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접한 인권위는 A씨를 국내로 불러 자체 조사를 벌여 도박한 사실을 인지했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인권위는 기관 특성상 도덕성이 더 요구되는 기관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현병철 위원장의 지도 체계와 도덕성이 흔들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인권위 직원의 일탈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인권위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이춘석(민주당) 의원에 제공한 ‘인권위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년 전에는 인권위 남자 직원이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계약직 직원인 B씨는 2008년 6월17일 오후 10시께 동료 직원 등 5명과 함께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직원의 허리와 볼을 강제로 만지고 볼을 비비는 등 성추행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같은 해 2월18일에는 고위 간부인 C씨가 인권위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을 폭행해 견책 징계를 받았고,그해 5월에는 4급 상당의 한 인권위 직원이 ‘정기 재산변동 신고 미필’을 이유로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인권위 직원의 최근 비리는 외국에서 근무지를 20일 넘게 무단으로 이탈해 도박한 사례다.
인권위 관계자는 2일 “외국 교육 기간의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7급 공무원 A씨가 도박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 처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징계위원장 1명과 위원 4명 등 5명으로 구성된 징계위는 지난 7월 전원 일치로 해임 결정을 내렸으며 A씨는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31일부터 1년간 태국의 직무 관련 기관에서 교육 훈련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올해 중반 근무지를 벗어나 말레이시아로 건너가 무려 23일간 인권위는 물론 가족과 연락을 끊었다.
A씨는 말레이시아에 체류할 당시 여권을 압류당했으며 가족은 외교통상부에 실종 신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접한 인권위는 A씨를 국내로 불러 자체 조사를 벌여 도박한 사실을 인지했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인권위는 기관 특성상 도덕성이 더 요구되는 기관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현병철 위원장의 지도 체계와 도덕성이 흔들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인권위 직원의 일탈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인권위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이춘석(민주당) 의원에 제공한 ‘인권위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년 전에는 인권위 남자 직원이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계약직 직원인 B씨는 2008년 6월17일 오후 10시께 동료 직원 등 5명과 함께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직원의 허리와 볼을 강제로 만지고 볼을 비비는 등 성추행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같은 해 2월18일에는 고위 간부인 C씨가 인권위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을 폭행해 견책 징계를 받았고,그해 5월에는 4급 상당의 한 인권위 직원이 ‘정기 재산변동 신고 미필’을 이유로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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