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바이벌 게임’ 마니아 軍복무중 포탄 유출

‘서바이벌 게임’ 마니아 軍복무중 포탄 유출

입력 2010-11-02 00:00
수정 2010-11-0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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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불법무기 일제 단속을 벌여 군 복무중 대공포 포탄과 대검,총알 등을 갖고 나온 혐의(군용물 절도 등)로 모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무기 제작 인터넷 카페와 외국사이트에서 사제총기 제작 설계도면을 입수해 가스충전식 사제총기(일명 포테이토건)와 석궁,사제 연막탄을 직접 만든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로 임모(14.중학생)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씨는 2002년 3월부터 2007년 6월까지 해군 함정 병기 담당 하사관으로 복무하면서 탄약고에 있던 MK4·벌컨포 포탄 각 1발과 대검 2정,총알 13발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씨는 제대한 뒤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수류탄 사실 분’이라는 글을 올리고,모의소총의 플라스틱 총열과 스프링을 플라스틱 합금과 저격용 스프링으로 바꿔 유효 사거리를 4배로 높인 총기를 만든 혐의도 받고 있다.

 입영 전부터 서바이벌 게임에 심취했던 모씨는 집을 병기창고로 만들어 놓고 전투놀이를 즐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임군이 만든 가스충전식 사제 총기는 최근 미국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으로,사용중 가스 폭발 등으로 부상이나 화재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경찰은 대인용 볼펜수류탄,섬광수류탄,화염병 등의 제조 방법을 카페나 블로그에 올린 정모(39)씨 등 5명을 폭발물 사용선동 혐의로 입건했다.

 정씨가 올린 폭발물 제조방법은 8천400여건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경찰은 “모의 총기는 단순히 소지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사제총기나 폭발물을 불법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은 물론 관련 인터넷 카페 운영자의 방조 혐의도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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