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욕설 파문 만화가 벌금형 확정

대통령 욕설 파문 만화가 벌금형 확정

입력 2010-12-23 00:00
수정 2010-12-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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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담당 공무원이 모르게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담은 만평을 시정 홍보지에 그려넣어 인쇄·배포하게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최모(4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시사 만화가인 최씨는 작년 6월 발행된 원주시 시정홍보지 ‘행복원주’에 호국보훈의 달과 관련된 만평을 그리면서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문양형태로 식별이 어렵게 삽입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담당 공무원이 이를 모른 채 홍보지 2만여부를 배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시정홍보지의 성격을 알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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