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간첩누명 옥사 유족에 19억여원 배상 판결

간첩누명 옥사 유족에 19억여원 배상 판결

입력 2011-01-03 00:00
업데이트 2011-01-03 00: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간첩 누명을 쓴 채 수년간 옥고를 치른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위자료 19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4민사부(부장 정창호)는 ‘조총련 간첩’으로 조작돼 옥고 끝에 숨진 김모(1986년 사망)씨의 딸(56)과 부인, 손자 등 유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위자료 19억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1-01-03 10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