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전남 ‘눈폭탄’ 피해 70억원…영암 피해 많아

전남 ‘눈폭탄’ 피해 70억원…영암 피해 많아

입력 2011-01-03 00:00
업데이트 2011-01-03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해 연말 내린 폭설로 전남지역에는 70억7천6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도내 재산피해액은 70억7천600만원에 달하고 주로 비닐하우스 등 시설농가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닐하우스는 25.9ha 484동이 파손돼 26억1천900만원의 피해가 났으며,강진과 나주에 있는 인삼재배시설도 14.9ha가 눈에 무너져 3억2천9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축사 28개동이 파손돼 25억4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으며,보성의 버섯 재배시설 330㎡도 파손돼 2천5백만원의 피해를 봤다.

 양식장 26곳 5만5천㎡이 눈에 파손돼 전복과 광어가 얼어 죽어 15억9천5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지역별로는 영암이 17억5천300만원으로 가장 피해가 컸고,강진 14억9천800만원,나주 8억8천500만원,완도 7억6천500만원,함평 6억3천100만원,무안 4억7천400만원,장성 2억3천8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남도는 하우스에 남아 있는 작물 가운데 수확이 가능한 품목을 조기 출하하는 한편 피해 규모를 정밀 조사 중이다.

 광주도 비닐하우스 9개동 9천800㎡가 눈으로 파손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