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불륜행각’ 서울대 음대교수 직위해제

‘불륜행각’ 서울대 음대교수 직위해제

입력 2011-01-05 00:00
업데이트 2011-01-05 00: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유부녀와 불륜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 음대 교수가 직위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대는 지난 해 12월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대 측은 ‘교수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한 점’을 주요 징계사유로 들었으며, 이는 유부녀와의 불륜을 징계위가 인정한 것이라는 게 학교 관계자의 설명이다.

A교수는 국립오페라단원으로 활동하던 소프라노 B씨와 2007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는 등 불륜행각을 저질러 왔다. B씨는 A교수와의 불륜관계가 알려지면서 2008년 12월 남편과 이혼했고, 양육권까지 뺏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B씨는 “A교수가 ‘나도 이혼한 뒤 결혼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10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B씨의 아버지는 서울대 정문에서 ‘파렴치한 가정 파탄범 A교수는 교수직에서 물러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A교수를 징계해 달라는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A교수는 “B씨가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이혼한 뒤에는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말을 자주해 이를 막으려고 만남을 유지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01-05 8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