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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청산가리 살인사건’ 진실은?

보령 ‘청산가리 살인사건’ 진실은?

입력 2011-01-11 00:00
업데이트 2011-01-1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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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의 이른바 ‘청산가리 살인 사건’의 진범은 과연 누굴까.

대법원은 자신의 아내와 이웃 주민 등 3명에게 청산가리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의문스럽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파기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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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73)씨는 1966년 정모(사망 당시 71세)씨와 결혼해 1남 2녀를 낳았지만, 다른 여성과 동거하면서 정씨와는 40여년간 별거해 왔다. 아내 정씨는 시장에서 일을 하며 세 자녀를 키웠고, 모두 결혼까지 시켰다.

이씨와 정씨가 다시 만난 것은 2008년. 정씨가 교통사고를 당하자 이씨는 “아내를 간호하겠다.”며 충남 보령의 정씨 집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이씨가 다방을 운영하는 여성과 내연 관계에 빠지자 두 사람 사이는 돌이킬 수 없게 됐다.

같은 마을 주민으로부터 이씨의 행실을 전해 들은 정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이씨는 이혼당하면 집에서 내쫓길 판이었다. 사건이 터진 것은 이듬해였다. 2009년 4월, 정씨는 자신의 집에서 물을 마신 직후 숨지고 말았다. 사인은 청산가리 중독이었다. 이어 다음 날 이씨의 내연 행각을 정씨에게 알려줬던 주민 2명도 청산가리 중독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은 ‘충남 보령 청산가리 살인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졌고, 경찰은 이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해 구속했다. 법정에서 이씨는 범행을 부인했다. 이씨에게 청산가리를 구해줬다는 사람들이 나타났지만, 이씨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관과 제보자에 대한 현상금을 노린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3차례의 공판을 진행한 끝에 ▲이씨가 아내 등을 살해할 충분한 동기가 있으며 ▲아내 시신을 목격했을 당시의 행동이 의심스럽고 ▲청산가리를 건넸다고 진술한 사람들이 이씨와 특별한 원한관계가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씨를 유죄로 인정하고, 오히려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이 같은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도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합리적인 의심이 없어야 한다.”면서 “원심 판단에는 몇 가지 의문스럽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청산가리를 입수한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설사 이씨가 청산가리를 구했더라도 짧게는 16년, 길게는 20~30년 방치돼 있었던 것이어서 독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파기한 이 사건은 현재 대전고법 형사2부에 배당돼 다시 심리가 진행 중이며, 오는 18일 두 번째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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