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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사망 의경’ 구타 사실로…가혹행위자 17명 사법처리

‘백혈병 사망 의경’ 구타 사실로…가혹행위자 17명 사법처리

입력 2011-01-11 00:00
업데이트 2011-01-1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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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 복무 중 백혈병으로 숨진 아들이 고참들에게 구타를 당했다며 일기장을 공개한 어머니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져 선임병과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됐다.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백혈병으로 숨진 박모(당시 22세) 의경 구타 사건과 관련해 17명을 적발, 이 중 박 의경의 선임병이던 홍모(25·회사원)·최모(24·대학 휴학 중)씨 등 전역자 2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정모(25·회사원)씨 등 나머지 옛 선임병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의 가혹 행위를 묵인한 당시 소속 중대장 전모(50) 경감 등 경찰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 의경은 2009년 4월 연세대를 휴학하고 입대해 충남경찰청 제1기동대에 배치됐으나 7개월 만인 지난해 2월 급성백혈병에 걸려 같은 해 6월 숨졌다. 당시 상경이던 홍씨는 박 의경이 암기 사항을 제대로 외우지 못한다며 버스에서 10여 차례 폭행했고, 정씨 등은 박 의경이 “병원에 다녀와 속이 안 좋다. 죽을 먹어야 한다.”고 하자 욕설과 함께 5~6차례에 걸쳐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경은 순직처리돼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하지만 어머니 김모(47)씨는 선임병들의 가혹 행위와 군 생활 스트레스로 인한 백혈병 발병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이날 박 의경 가혹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1-0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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