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68)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이번에는 핵심 증인인 한만호(50·수감 중) 전 한신건영 대표의 가족 협박과 관련된 공방으로 번졌다. ‘한명숙 공동대책위’는 10일 “검찰이 한씨의 부모를 찾아가 ‘당신 아들이 진술을 번복해 출소가 어렵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결코 그런 사실이 없었다.”며 반박했다. 공대위 측은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뒤 궁지에 몰린 검찰이 와병 중인 한씨 부모를 찾아가 ‘아들이 옥살이를 더 할 수 있다’는 요지로 협박했다.”며 “용납될 수 없는 비열한 위증교사고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한씨의 부모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회유나 협박은 없었다.”고 맞섰다.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진술 번복 경위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접촉한 것”이라며 “만남의 전 과정을 녹음해 뒀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11일 열릴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한씨가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고 버팀에 따라 그를 강제 구인하기로 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한편 검찰은 11일 열릴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한씨가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고 버팀에 따라 그를 강제 구인하기로 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1-1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