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찰, 넷심 뒤끓게 한 ‘성폭행 피해자 죽음’ 재수사

경찰, 넷심 뒤끓게 한 ‘성폭행 피해자 죽음’ 재수사

입력 2011-01-12 00:00
업데이트 2011-01-12 15: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재작년 노원구 상계동에서 발생한 여대생 사망사건의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자 원점에서 재수사하려고 11일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건은 피해 여성 신모(당시 19세)양의 어머니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성폭행범에 저항하다 죽은 어린 여대생의 사연과 현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최근 네티즌 사이에서 재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이 글에 따르면 2009년 8월 여대생이던 신양은 친구에게서 소개받은 군인 김모(당시 군인),백모(당시 무직)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성폭행을 시도한 이들에게 저항하다 폭행당해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결국 숨졌다.

 피해자 어머니는 경찰 출신인 백씨의 외삼촌이 수사에 관여하자 경찰이 피의자인 백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서 풀어줬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경찰이 사고현장 CCTV도 확보하지 않은 채 변명만 늘어놓으며 유족의 재수사 요구를 묵살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으로 인계돼 구속됐다.백씨는 피해자 어머니가 서울북부지검에 강간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후 항고,재정신청도 모두 기각됐다.

 경찰은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정확히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재수사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엄정한 수사로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