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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밀집지역 ‘특별관리’

가축사육 밀집지역 ‘특별관리’

입력 2011-01-13 00:00
업데이트 2011-01-1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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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최악 피해… 정부, 축산환경 재정비 착수

이번 구제역이 최장 기간, 최대 피해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상황을 가늠하는 것조차 힘들게 됐다. 130만 마리 이상의 가축이 살처분됐고, 212만 마리의 가축에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방역 시스템 및 축산업 전반을 재정비하기 위한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28일 발생한 구제역이 12일로 45일째를 맞았다. 백신 접종률이 59%에 불과하고 구제역 확진 건수의 증가세가 꺾이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그간 최장 기간이었던 2002년의 52일은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날까지 경북, 인천, 강원, 경기, 충남·북 등 6개 시·도, 52개 시·군, 123곳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3573농가의 141만 6772마리가 살처분·매몰 처분을 받았다. 소와 돼지 10마리 중 1마리꼴로 죽어 간 것이다.

관련 업계 종사자 및 전문가들은 이번 피해 확산이 구제역의 국내 진입단계, 방역단계, 축산 환경 모든 부분에서 예정된 일이었다고 개탄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베트남 근로자 및 일행을 중심으로 이번 구제역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미 구제역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방역 단계에서도 몇 번의 기회를 놓쳤다. 지난해 11월 23일 경북 안동시의 한 돼지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증세가 발견됐지만 그 지역에서 구제역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15만 마리가 다른 시·도로 빠져나갔다.

접종한 소는 가격이 하락한다는 이유로 접종을 기피한 축산농가의 이기심과 그간의 사례로 볼 때 방역으로 구제역의 확산세가 금세 둔화될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 등으로 구제역 백신 접종도 제 시기를 놓쳤다. 소비지와 가까운 곳에서 밀집형 공장사육을 통한 대량생산 체제를 고집하는 축산업의 현주소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식품부 장관이 가축사육 밀집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축산업법 검토에 착수했다. 또 가축거래 상인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축산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한편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이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경주·황비웅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1-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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