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가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11-01-14 00:00
업데이트 2011-01-14 00: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 검역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미지 확대
오리농가에 봉사 손길  13일 전남 영암체육관 앞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오리농가 농민들에게 방재복을 나눠주고 있다. 이날 하루 영암에선 공무원과 민간 자원봉사자 800여명이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을 예방하려고 오리를 살처분하는 농가를 도왔다.  영암 연합뉴스
오리농가에 봉사 손길

13일 전남 영암체육관 앞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오리농가 농민들에게 방재복을 나눠주고 있다. 이날 하루 영암에선 공무원과 민간 자원봉사자 800여명이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을 예방하려고 오리를 살처분하는 농가를 도왔다.

영암 연합뉴스


개정안은 가축 소유주 등이 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하고 입국할 때 반드시 방역당국의 질문, 검사·소독을 받도록 했다.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역당국의 조치를 거부해 이들이 가축 전염병을 발생·전파시킨 경우 전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2011-01-14 1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