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법원 “줄기세포 이식술, 혈액암과 연관 없어”

법원 “줄기세포 이식술, 혈액암과 연관 없어”

입력 2011-01-15 00:00
업데이트 2011-01-15 01: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줄기세포 이식술을 받은 뒤 혈액암 진단을 받은 여성이 해당 줄기세포를 제공한 알앤엘바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판결 자체가 법정에 제출된 증거자료만을 근거로 하며, 이 때문에 의학적 전문 지식이나 관련 자료를 갖지 못한 환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후 상급심에서 또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광주지법 민사합의5부(부장 김영학)는 14일 박모(52·여)씨가 알앤엘바이오와 이 회사 광주지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줄기세포 이식술과 혈액암의 일종인 ‘비호지킨 림프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은 줄기세포 이식술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의나 환자에게 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위험성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줄기세포 이식술이 국내법으로는 금지됐지만 박씨는 중국에서 시술을 받았고, 줄기세포 운반이나 시술에 대한 설명과정에서도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만한 위반사실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미용에 좋다는 말을 듣고 알앤엘바이오 측에 1500만원을 주고 줄기세포를 매입한 뒤 2009년 8월 중국 옌지(延吉)의 한 병원에서 이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시술을 받았다. 박씨는 시술 후 한달여 만에 병원에서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자 회사를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2007년부터 최근까지 식약청 허가를 받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를 제조·판매한 알앤엘바이오와 이 회사 치료제를 구입해 환자들에게 시술한 5개 의료기관을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1-15 9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