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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S&C 지분가 조작 혐의 삼일회계법인 고위간부 영장

한화S&C 지분가 조작 혐의 삼일회계법인 고위간부 영장

입력 2011-01-18 00:00
업데이트 2011-01-1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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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원곤)는 그룹 IT계열사인 한화S&C의 주식 매각가를 조작한 삼일회계법인의 고위 간부인 김모(46)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이 법인의 공인회계사로서 한화 S&C의 주식 평가 업무를 맡았던 2005년 5월쯤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의 부탁을 받고 이 회사 지분가를 적정 수준인 주당 22만 9000여원보다 훨씬 낮은 5100원으로 부당 판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동관(28·현 그룹 회장실 차장)씨는 같은 해 6월 한화S&C의 지배지분 40만주(약 66.7%)를 ㈜한화에서 이 가격에 사들여 그룹 측에 899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한화 이사회에서 한화S&C 지분 매각이 결정된 2005년 6월 17일 주식평가 보고서를 만들지 않았고, 이후 13일 뒤 ‘6월 10일’ 날짜로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한화 측이 그룹 비자금으로 주식매입을 도왔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동관씨를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 관계자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적법하게 주가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영장 실질심사 등 법적 절차에서 진상이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0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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