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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접객원 = 부녀자”… 현행법상 남성은 규제못해

“유흥접객원 = 부녀자”… 현행법상 남성은 규제못해

입력 2011-01-20 00:00
업데이트 2011-01-20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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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2시 강남 ‘호빠’선 무슨 일이 (중)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무허가 등 불법 호스트바가 우후죽순처럼 퍼져 나가고 있지만 이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법적 대비책은 미비하기만 하다. 실제로 호스트바가 주부들의 성매매, 미성년자의 탈선, 세금 탈루, 성병 사각지대 등 각종 불·탈법의 온상이 되고 있지만 경찰과 지자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 기관들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사실상 관리를 외면하고 있다. 무허가 영업 단속은커녕 성병 감염 우려 대상자(유흥업소 종사자)의 성병 검진을 자율제로 변경하는 등 당국이 호스트바를 ‘법의 사각지대’로 키웠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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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밤 서울 논현동 ‘호빠’거리에서 한 여성이 호스트바로 들어서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19일 밤 서울 논현동 ‘호빠’거리에서 한 여성이 호스트바로 들어서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호스트바 영업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다.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유흥주점 영업의 한 형태일 뿐 다른 규제 법률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상 ‘유흥접객원=술과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로 명시돼 있어 남자라고 따로 규제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호스트바를 단속할 수 있는 경우는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경우 ▲영업장에서 음란 행위를 한 경우 ▲종업원의 보건증 미소지 등에 한정된다. 결국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문제는 엄연히 무허가 등 불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경찰이나 지자체 등이 이를 ‘법 탓’만 하면서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서울신문 취재팀 확인 결과 강남권에서 유명한 호스트바들이 남성 접객원을 고용하고 성매매까지 하는데도 식품접객업소 명단에는 업소 이름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용표 경찰청 생활질서과장은 “일선 서에 지시를 내려 곧 단속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찰과 유관 정부부처가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 디빠나 보도방, 아빠방 등의 호스트바는 가정주부, 여대생 심지어 미성년자까지 손쉽게 남성 접대부와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변질됐다. 경찰은 여성 접대부가 있는 유흥주점과 달리 호스트바 2차는 단속이 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조선학 중랑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은 “호스트바 단속이 힘든 것은 일반적으로 남자를 접대부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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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여성만 유흥접대부로 규정하는 미비한 법제도와 가부장적인 성(性) 고정관념, 국가기관의 무관심이 불법 호스트바 확산을 키운 셈이다. 이은희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지원과 과장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가부는 식품위생법상 유흥접객원을 ‘부녀자’라고 한정한 조항을 없애 달라고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독버섯 같은 호스트바의 불법·변태 영업이 왜곡된 성의식과 가정 파괴, 성병 감염 등 2차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이다. 실제 여러 여성을 상대하는 ‘선수’들은 성병 감염 우려가 큰 위험군인데도 정부는 지난해부터 오히려 성병 감염 우려 대상자의 검진 자체를 ‘의무제’에서 ‘자율제’로 바꿨다. 법적 제재 수단이 없어진 것이다.

취재팀이 비공개 자료인 강남·서초보건소의 성병 검진 현황을 입수·확인한 결과, 강남구 보건소의 경우 2010년 성병 검진을 받은 사람 534명이 전부 여성이었고, 서초구 보건소도 468명의 성병 검진자 중 남성은 한명도 없었다.

제대로 된 영업신고를 하지 않는 호스트바 2부 영업은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개별소비세 10%, 부가가치세 10%와 소득이 8800만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소득세 33% 등 한달에 최대 수억원이나 되는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0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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