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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영장기각…늪에 빠진 檢 ‘한화 수사’

잇단 영장기각…늪에 빠진 檢 ‘한화 수사’

입력 2011-01-20 00:00
업데이트 2011-01-2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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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이 사건의 열쇠를 쥔 인사들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혐의를 집중적으로 파헤친다는 수순을 갖고 있었지만,잇단 영장 기각으로 이달 내 김 회장의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고 수사를 매듭짓는다는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 회장 구속수사를 노렸던 검찰은 그동안 이번 사건 수사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위장계열사 부당지원 △오너가(家) 경영승계의 발판으로 의심된 한화S&C의 헐값 취득 의혹을 주목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초 위장계열사 자금지원을 총지휘한 혐의로 전 그룹 재무총책임자 홍동옥(62)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19일 한화S&C의 주식매매가 산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공인회계사 김모(46)씨의 구속까지 무산되자 검찰은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그동안 김 회장을 재벌총수로는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은 김 회장사법처리에 대한 검찰의 의지가 어느정도인지를 가늠케 해준다.

 하지만 막상 그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실무 인사들을 압박할 수단이 없어져 ‘용두사미’ 수사가 될 것이라는 냉소에 벌써부터 시달리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홍씨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막판 반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묘안을 찾느라 고심하고 있다.

 애초 검찰은 이달 말까지 김 회장 등 주요 연루자의 처벌수위를 확정하려 했으나,이제는 일정 지연도 감수한다는 자세로 영장 재청구를 위한 보강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19일 김씨의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곧바로 ‘피의자가 부하 회계사들에게 거짓 진술을 유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법원도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일부 인정했다’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홍씨의 경우도 남기춘 서부지검장까지 검찰 내부 전산망에 ‘회장 소유의 위장 계열사의 빚을 그룹 자금으로 갚아준 배임행위’라고 강조한 만큼 증거보강을 통해 영장이 조만간 재청구될 것이라는 관측이 아직은 우세한 편이다.

 이밖에 검찰은 거액의 증시 관련 사기를 벌인 한화의 전 계열사 대표를 도피시켜 준 혐의로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그룹 경영기획실의 현직 상무에 대해서도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그룹 수사와 맞물려 돌아가던 태광그룹 수사는 검찰이 일단 이호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함으로써 현재까지는 체면치레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애초 수천억원대 비자금으로 정관계에 로비한 것 아니냐는 로비의혹은 사실상 손도 대지 못한 채 이 회장의 개인 비리로 마무리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회장과 이성배 티알엠·THM 대표 등 3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 비자금을 단초로 한 검찰의 확대수사는 사실상 어려워지게 된다.

 피의자의 신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하면 해당 피의자를 강도높게 압박할 수 있지만,불구속 수사는 그런 압박수단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검찰로서는 이 회장을 상대로 21일 법원에서 열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준비에 전력투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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