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국새 사기’ 민홍규 징역 2년6개월 선고

‘국새 사기’ 민홍규 징역 2년6개월 선고

입력 2011-01-20 00:00
업데이트 2011-01-20 10: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가짜 국새’ 논란을 일으킨 제4대 국새 제작단장 민홍규(56) 씨가 전통 비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해당 국새는 현대식으로 제작됐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정한익 부장판사는 20일 전통방식으로 국새를 제작한다고 속여 정부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민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에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하면 문제의 국새는 밀랍으로 본을 뜨고 거기에 흙을 발라 거푸집을 만드는 전통방식이 아니라 왁스 본에 석고나 몰드로 거푸집을 형성하는 현대 방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민씨는 석불(石佛) 정기호 선생에게서 전통 방식 제작법을 배웠다고 주장하지만, 석불의 아들이나 문하생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민씨를 그의 제자라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렇더라도 민씨가 가마도 제대로 만들 능력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국새를 제작하는 전통비법을 보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씨가 2005년께 만든 경기 이천 공방의 가마는 불도 피울 수 없는 엉터리였고 경기도 박물관에 제작해 준 대왕가마 역시 불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새는 국가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데 민씨가 돈과 명예에 눈이 멀어 국격에 상처를 줬음에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단원을 무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미국 대통령이던 링컨의 말을 인용해 “소수를 장기간 속이거나 다수를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많은 사람은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다.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착각”이라며 민씨의 행각을 강하게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그가 저가의 봉황 국새를 다이아몬드 국새로 속여 판매하려 한 혐의(사기 미수)는 특정 구매자를 속이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민씨는 2007년 12월 전통 기법으로 국새를 만들겠다고 정부와 계약했음에도 이와 다른 방식으로 국새를 만들어 납품해 1억9천여만원을 받고 2009년 초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인조 보석으로 장식한 원가 200만원 상당의 봉황 국새를 전시하며 40억원 짜리라고 속여 판매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국새 논란 당시 ‘민씨가 국새의 전통 주물 기법을 알고 있다고 한 것은 거짓이고 국새를 만들고 남은 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고 언론에 밝힌 국새 주물담당 단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나중에 무고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