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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원정 장기이식’ 성행…대책 시급

‘중국 원정 장기이식’ 성행…대책 시급

입력 2011-01-23 00:00
업데이트 2011-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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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으로 건너가 장기나 줄기세포 등의 이식수술을 받는 원정 이식술의 폐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환자 가운데는 국내에서는 금지되거나 제한된 이식술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의료사고의 위험성에도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박모(52.여)씨는 지난 2009년 8월 중국 옌지(延吉)의 한 병원에서 줄기세포 이식술을 받은 뒤 혈액암 일종인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았다.

 박씨는 미용에 좋다는 설명을 듣고 국내에서 금지된 줄기세포 이식술을 중국까지 건너가 받았다가 결국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박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줄기세포 이식술과 암 진단과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패소했다.

 여러명의 환자에게 중국 원정 이식을 알선한 의사도 적발됐다.

 중국에서 의사로 활동하는 김모(62)씨는 2006년 3월부터 4년간 8명에게 신장 이식을 알선하는 대가로 모두 3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최근 법원으로부터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환자들은 대부분 국내에서 신장을 구하지 못해 다급해 하는 처지였다.

 김씨는 이들에게 자신이 재직하는 중국의 병원에서 사형수 등의 신장을 이식받는 대가로 2천600만~1억7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는 몇년전 숨진 광주 지역 유명 의사도 포함됐으며 실제 수술을 받지 않고 비용 일부를 돌려받은 환자도 있었다.

 2009년 1월에는 30대 회사원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브로커의 소개로 중국 난닝(南寧)의 한 병원에서 신장 이식수술을 받았다가 현지에서 숨지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사형수의 장기를 적출하는 것이 합법화돼 신장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중국 원정은 마지막 의지처로 여겨지고 있다.

 대표적인 장기이식 관광(transplant tourism)국인 중국은 2007년 5월부터 자국인 환자들을 위해 외국인에 대한 장기이식 수술을 금지하고 있지만,이는 오히려 음성적인 수술을 부추기는 현상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불법 시술을 받았을 경우 문제가 생겨도 그 피해는 환자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어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광주 지역 한 의사는 23일 “불법 시술을 받다보면 비용도 국내보다 비싸고,수술 전 검사 등이 제대로 안 돼 병을 키울 수도 있다”며 “그럼에도 국내에서 장기를 찾지 못한 환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고려하면 원정 수술을 무조건 막을 수도 없어 국내 장기기증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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