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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해5도 학생, 대학 정원외 입학 허용”

정부 “서해5도 학생, 대학 정원외 입학 허용”

입력 2011-01-25 00:00
업데이트 2011-01-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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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해 5도 주민의 자녀들은 대학에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서해5도에서 친권자나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며 중.고교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과 서해5도에 거주하며 초.중.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의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한다.

 이와 함께 서해5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주민등록을 한 날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주민에게 예산 범위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을 매달 ‘정주생활 지원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국립대의 연구.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총장 중심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단과대 학장을 별도의 추천이나 선출 절차 없이 총장이 직접 임용토록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서민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유와 냉동고등어,오렌지주스 농축액,돼지고기 등 8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관세율을 0%(오렌지주스 농축액은 35%)로 인하하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취급.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물질 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토록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국가와 지자체가 작성한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등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정하고 이를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 법률안 5건,대통령령안 2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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