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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와 악연’…7개월 단명 道伯 이광재

‘박연차와 악연’…7개월 단명 道伯 이광재

입력 2011-01-27 00:00
업데이트 2011-01-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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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27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면서 결국 도지사직을 잃었다.

작년 6.2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의 불모지’로 불리는 강원에서 막판 대역전극을 펼치며 집권 여당 후보를 누르고 도백(道伯)으로 선택받은 지 7개월 만이다.

이 지사는 이번 확정 판결로 도지사직 상실은 물론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간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됨으로써 20년 남짓한 정치 인생에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됐다.

정치인으로서 이 지사의 삶은 1988년 5월 당시 노무현 국회의원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됐다.

노 의원의 낙선 이후에는 안희정 현 충남도지사 등과 함께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만들어 물밑에서 대권을 준비하다 2002년 12월 비주류 정치인 노무현을 대통령에 당선시킴으로써 자타가 공인하는 참여정부 실세가 됐다.

2003년 38세의 나이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았고, 이듬해 17대 총선에서는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지역구인 태백ㆍ영월ㆍ평창ㆍ정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데 이어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야당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탄탄대로를 달리던 이 지사의 정치 활동에 암운이 드리운 것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의 악연이 발단이었다.

박 전 회장이 2008년 말 탈세 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다 정ㆍ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로 확대됐고, 이 지사도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었다.

민주당 의원 신분이던 이 지사는 박 전 회장 등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09년 초 수사선상에 오른 뒤 그해 3월21일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데 이어 닷새 만에 구속되면서 결국 ‘영어의 몸’이 됐다.

그에게는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천만원을 받고 2004~2008년 박연차 전 회장에게서 미화 12만달러와 2천만원을, 2006년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한테서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이 지사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천814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6.2지방선거에서 도지사 당선 직후인 6월11일 열린 2심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천417만원이 선고되면서 7월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되는 비운을 맞았다.

이는 도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이 지사는 “확정판결 전에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두 달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기사회생한 이 지사는 이후 “소극적인 강원도의 시대를 끝내고 비전과 희망을 만들겠다”며 의지를 다졌고 2018년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를 위해 발로 뛰는 열정을 보여줬지만, 정의의 여신 ‘디케’는 줄기차게 무죄를 주장해온 그를 외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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