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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뒤풀이’ 가해학생에 사과편지 등 6개 과제

‘알몸뒤풀이’ 가해학생에 사과편지 등 6개 과제

입력 2011-01-27 00:00
업데이트 2011-01-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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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졸업식 ‘알몸 뒤풀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고양지역의 가해학생 2명에 대해 법원이 사과 편지쓰기 등 각각 6개 과제를 부과했다.

이들이 부과된 과제를 두 달동안 성실히 이행하면 재판은 종결되며,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다시 정식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의정부지법 소년부 김용태 판사는 가해학생 15명 가운데 기소된 2명에 대해 청소년 참여법정을 열어 처벌 대신 각각 6개 과제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청소년 참여법정은 지난 19일 현직 교사의 진행으로 중학생 3명과 고등학생 6명 등 학생 참여인단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여인단은 사건을 심리한 뒤 회의를 거쳐 가해학생들이 이미 30~60시간 사회봉사활동을 한 점을 고려해 독후감, 사과편지 등 매일 특별한 과제가 부과된 일기장 쓰기, 다른 사건의 청소년 참여인단으로 활동하기, 건전한 졸업식 방안 만들기 등의 과제를 재판부에 건의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해당 과제를 가해학생 2명에 부과했다.

가해학생 2명은 청소년 참여법정 진행과정에서 졸업식 뒤풀이 관행이 후배들에 대한 폭력임을 깨닫고 진정한 사과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가해학생 2명이 별다른 비행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보호자 등의 동의를 얻어 청소년 참여법정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0년 2월 고양지역 고교생 15명은 졸업식 뒤풀이 관행으로 중학교 후배들의 옷을 찢고, 밀가루 등을 뿌린 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며, 검찰은 이중 13명을 기소유예하고 2명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한편 재판부는 동두천 졸업식 뒤풀이 사건과 관련 가해학생 19명에 대해 사회봉사명령 등을 처분했다.

청소년 참여법정은 교육청에서 추천받은 중3년~고2년 학생들로 구성된 참여인단이 재판부의 심리에 앞서 적합한 과제를 선정해 건의하고, 재판부가 건의된 과제 중 선별해 이행을 명령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과제를 성실히 이행해 재비행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판부는 별도 처분하지 않고 심리불개시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한다.

청소년 참여법정은 기소된 학생의 품행과 환경을 바로잡기 위해 2010년 6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처음 열렸으며,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의정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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