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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관점에서 본 국내 이주민의 현실

인권 관점에서 본 국내 이주민의 현실

입력 2011-01-30 00:00
업데이트 2011-01-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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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 변호사,논문서 체류 유형에 따른 인권 진단

 외국인 120만명 시대를 맞아 정부가 다문화 사회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인권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은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까.

 30일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는 국제이주기구(IOM) 이민정책연구원이 발간할 예정인 책자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에 제출한 논문 ‘외국인 인권 기초 연구’에서 이주노동자,미등록 이주자,결혼이주 여성,재외동포 등 외국인의 체류 유형에 따라 인권 문제를 짚었다.

 정 변호사는 우선 우리나라 이주노동의 근간인 고용허가제와 관련한 핵심 쟁점인 사업장 변경 제한 문제를 다뤘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3회로 제한한 현행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은 사업주에 대한 이주노동자의 종속적 지위를 제도적으로 강제하고,이로 인해 인권 침해와 차별의 사각지대를 만들며 결과적으로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 변호사는 사업장 변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가능한 대안으로 지난 2009년 인권단체가 제시한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봤다.

 인권단체 개정안에서는 동일 업종 내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을 허용하되 신고·확인 등의 방식으로 규제하고,다른 업종으로 이동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이에 대해 “고용허가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외국인력 업종별 도입 규모에 관한 정책적 판단을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즉 불법체류자 관련해 정 변호사는 단속과 보호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지적했다.

 단속-보호-강제퇴거로 이어지는 출입국관리 행정절차는 거주지에서 이주자의 모든 생활기반을 박탈하는 ‘사회적 사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처분임에도 이를 절차적으로 통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 보호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실상 구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나 단속 이후 보호 처분에 대한 법원의 적부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현행 보호소는 강제퇴거 등의 집행을 기다리는 시설임에도 구금시설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어 피보호 외국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결혼중개업법을 개정해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국제결혼 당사자의 신상정보를 그 상대 측에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했는데,정 변호사는 신상정보 제공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 없이 영업정지만 규정한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개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해 5천~2만5천 달러의 민사제재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국제결혼 중개업 규제법을 비교 사례로 들었다.

 정 변호사는 재외동포 문제에서 중국동포에 대한 법 적용상의 차별을 지적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재외동포법을 개정,중국동포도 재외동포로 인정했지만,시행령과 시행규칙,‘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지침’ 등을 통해 소위 ‘불법체류자 다발국가’인 중국의 동포에 대해서는 단순노무행위에 종사하려 한다며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또 중국동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취업제 역시 중국동포에게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전제 위에 서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그는 비판했다.

 정 변호사는 중국동포를 역사와 인권,법 적용의 관점에서 정당하게 재외동포로 인정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단순노무행위 취업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F-4 비자를 이분(F-4-1,F-4-2)하고 단순노무행위에 종사하는 중국동포에 대한 비자발급 쿼터를 제한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주정책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영토주권과 보편적 인권 원칙 사이에 존재하는 구성적 딜레마가 전면에 드러난다”면서도 “인권에 근거한 이주정책 또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이민정책이 이민정책의 기본원칙으로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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