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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구속영장으로 본 소말리아 해적의 혐의

사전구속영장으로 본 소말리아 해적의 혐의

입력 2011-01-30 00:00
업데이트 2011-01-3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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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삼호 주얼리호를 납치했다 우리 해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5명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해상강도 살인미수 혐의 등을 적용했다.

 30일 이들 해적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 등에 따르면 이들 해적은 ‘아덴만 여명작전’ 과정에서 사살된 해적 8명과 함께 지난 15일 삼호 주얼리호와 선원 21명을 납치해 소말리아 해역으로 끌고 가면서 몸값을 요구한 혐의다.

 또 지난 18일 청해부대의 1차 구출작전때 우리 군을 향해 발포,장병 3명에게 상처를 입혔으며 지난 21일 ‘아덴만 여명작전’ 때는 석해균 선장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선박위해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부수적인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석 선장을 제외한 한국인 선원 7명의 진술조서 및 진술서,청해부대의 구출 작전 영상,삼호 주얼리호의 항해일지,최영함의 작전상황일지 등을 간접 증거자료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해부대를 통해 미리 파악한 해적들의 나이와 이름,직업,주소 등을 자세히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생포 해적 가운데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또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했는지와 관계없이 삼호 주얼리호를 납치한 해적 모두는 저항하는 인질을 공격하기 위해 총을 소지하고 있었고,실제 일부 해적이 석 선장을 살해하려 한 만큼 해적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사전구속영장에는 해적 개인별 혐의가 적시된 게 아니라 5명 전원에게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이 기재됐다.

 이에 대해 해적들은 국선 변호인 접견이나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상대방이나 ‘아덴만 여명작전’ 때 사살된 동료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남해해양경찰청으로부터 이번 사건을 송치받으면 중량감 있는 최인호 공안부장을 주임검사로 하고,공안검사 3명이 서포트하는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해적들의 혐의를 모두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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