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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해적 국내 이송] 해외 해적 처벌 사례 보니

[소말리아 해적 국내 이송] 해외 해적 처벌 사례 보니

입력 2011-01-31 00:00
업데이트 2011-01-3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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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유조선납치 6명 공개처형·6명 10년刑

전 세계적으로 자국법에 따라 직접 해적 처벌을 진행한 사례는 많지 않다. 네덜란드 로테르담 법정은 2009년 아덴만에서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제도에 선적을 둔 화물선을 공격한 해적 5명에 대해 각각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예멘의 경우 2009년 4월 아덴만에서 자국 유조선을 납치한 해적 12명에 대해 지난해 5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체포된 12명 중 6명은 공개 처형을, 나머지 6명은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구출 작전 도중 선원 1명이 사망했고 1명 실종, 4명이 부상당했다.

2009년 머스크 앨라배마호 납치에 가담, 미국 법정에 선 압두카디르 무시의 경우 ▲해적 행위 ▲선박 나포 ▲나포 행위 중 기관총 소지 ▲인질 납치 ▲납치 행위 중 기관총 소지 등의 기소 항목만 10개에 이른다. 무시는 처음에는 가담 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지난해 5월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당초 선고는 지난해 10월 19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해적 행위 등은 최대 종신형을 받을 수 있으나 미국 언론들은 30년형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해 4월 독일 국적 컨테이너선을 납치하려던 해적 10명을 붙잡아 같은 해 11월 재판을 시작했다. 독일에서 해적에 대한 재판이 이뤄진 것은 400년 만에 처음이다. 현재 함부르크 법정에서 진행 중인 해적들은 해적 행위와 무기 소지 등으로 최대 1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첫 심리에서 해적 이름의 정확한 철자와 발음을 파악하는 데에만 45분 넘게 걸렸고, 1991년 이후 소말리아가 무정부 상태여서 피고인의 신원을 파악하기 힘든 가운데 변호인단이 대부분의 피고가 18세 미만이라고 주장하며 검찰과 공방을 벌이는 통에 재판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01-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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