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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해적 국내 이송] 석 선장 살인미수·선박 납치 손괴 혐의 입증땐 ‘최고 사형’

[소말리아 해적 국내 이송] 석 선장 살인미수·선박 납치 손괴 혐의 입증땐 ‘최고 사형’

입력 2011-01-31 00:00
업데이트 2011-01-3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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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해적 5명 사법처리 전망

삼호 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해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5명이 30일 전격 구속됨에 따라 사법처리 결과에 국내외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혐의가 입증되면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형법은 국내에서뿐 아니라 해외에서 대한민국 선박이나 항공기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보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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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소말리아 해적 5명이 30일 새벽 조사를 받기 위해 부산 범일동 남해해양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체포된 소말리아 해적 5명이 30일 새벽 조사를 받기 위해 부산 범일동 남해해양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자국 영역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속지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호주의’도 일부 적용하고 있는 것.

이날 발부된 영장을 보면 소말리아 해적들의 혐의는 ▲살인미수 ▲특수공무방해 ▲선박 위해 등 크게 3가지다.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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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로 적용한 혐의는 현재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석해균 선장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다. 살인미수는 최고 사형에서 최저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다. 두번째는 우리 군을 향해 발포해 장병 3명에게 상처를 입힌 ‘특수공무방해’ 혐의다.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세번째는 ‘선박에 위해를 가한’ 혐의다.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박을 납치해 손괴·상해·살인미수를 저지른 경우 최고 사형이나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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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 특별수사본부장인 김충규 남해해양경찰청장이 30일 오전 수사계획을 밝히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 특별수사본부장인 김충규 남해해양경찰청장이 30일 오전 수사계획을 밝히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법원 관계자는 “해적을 처벌한 사례가 없고, 가담 여부가 밝혀지지 않아 처벌 수위를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사안의 중대성과 반인륜성을 볼 때 중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억류됐고, 석 선장이 위중한 것도 고려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혐의가 모두 입증돼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이들은 ‘대전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다. 안동주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외국인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은 천안교도소와 대전교도소 두 곳이다.”면서 “천안은 모범수가 가는 곳이라 소말리아 해적들은 대전교도소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해적을 국내 법정에 세우는 것이 처음인 만큼 외국에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기갑 고려대 법대 교수는 “소말리아 해적을 국내로 압송해 우리 법정에 세우는 것은 사법적으로 의미가 크다.”면서 “국내에 해적 처벌에 관한 법률은 없지만 형법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만큼 한국법으로 해적을 처벌한 첫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다만 “가담 정도를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인 만큼 이후 수사가 중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대 교수는 “‘한국 선박을 건드리면 국내에 압송해서 사법처리를 할만큼 강력히 처벌한다’는 본보기를 보일 수 있다.”면서 “앞으로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데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1-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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