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등 11명 불구속기소 안팎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원곤)는 30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홍동옥(62)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남영선 ㈜한화 대표 등 전현직 임원과 김모(46) 삼일회계법인 상무 등 모두 1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한화 비자금 수사 결과 발표
30일 서울 공덕동 서울서부지검 회의실에서 진행된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 배석한 검사들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30일 서울 공덕동 서울서부지검 회의실에서 진행된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 배석한 검사들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봉욱 서부지검 차장검사는 “김승연 회장의 경우 대법원의 새로운 양형 기준을 적용할 경우 단기 12년 8개월에서 장기 20년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김 회장 등에 대해 차명계좌 382개와 채권, 현금 등으로 비자금 1077억여원을 관리하고 양도소득세 23억 8000만원을 포탈한 혐의, 태경화성과 부평판지 등 13개의 위장 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계열사가 아닌 것처럼 속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김승연 회장 일가의 개인재산을 관리해온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의 일명 ‘장교동팀’에 지급된 급여 29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확인해 한화 측에 모두 6466억여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한편 한화그룹은 30일 검찰의 비자금 의혹 수사가 김승연 회장 등에 대한 불구속 기소로 종결된 데 대해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며,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윤샘이나·이두걸기자 sam@seoul.co.kr
2011-01-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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