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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수사결과 문답

태광그룹 수사결과 문답

입력 2011-01-31 00:00
업데이트 2011-01-3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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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봉욱 차장검사는 31일 “태광그룹은 무자료 거래나 장부조작, 허위 회계처리 등 수십년간 사용된 고전적 수법으로 비리를 저질러왔다”고 말했다.

봉 차장검사는 이날 서부지검 대회의실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태광의 정관계 로비 의혹도 충실히 조사했지만, 회사 상층부가 로비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이 부분의 기소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1천400억원대의 횡령ㆍ배임을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이호진 회장을 구속기소하고, 그룹 전ㆍ현직 고위자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은 봉 차장검사와의 일문일답.



--기소일자는 언제인가.

▲기소는 어제(30일) 밤늦게 됐다.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을 구속한 상태에서 성과가 있었던 건가. 구속기한을 연장하지 않았는데.

▲구속수사를 통해 회사 자산을 횡령하고 회사의 기회 이익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해 충실한 보강 조사가 이뤄졌다.

구속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것은 한화 비자금 수사와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신속하게 수사를 하자는 취지에서 결정한 것이다.

--조성된 비자금 4천400억여원 중 1920억원 정도를 국세청 추징금과 ‘묻지마 채권’ 구입 등에 사용하고 2천300억여원을 차명주식과 차명부동산 등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100억원 정도의 용처가 불분명한데.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조성된 돈의 용처는 전부 규명됐다.

부동산 같은 경우 차명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개입은 있을 수 있다. 자금의 규모가 크고 오랜 기간에 걸쳐 존재했기 때문에 이자도 상당 부분 발생했다.

--전성철 변호사가 금융당국이 태광그룹의 대규모 차명주식 거래를 파악하고서도 실제 자료 요청이나 당사자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는데.

▲정관계 로비의혹 부분에는 기소될 만한 구체적인 증거나 자료를 확보한 바가 없다. 내부고발자의 진술을 통해서도 로비 사실로 기소할 수 있는 증거는 없었다.

--티브로드홀딩스 문모(40) 전 팀장이 청와대 행정관 2명과 방송통신위원회 뉴미디어과장에게 ‘2차 성 접대’를 하는 과정에서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이 없었나.

▲그날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경위와 성매매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회사 관계자 개입 여부 등도 심층적으로 조사했다.

문 팀장이 회사로부터 신용카드 사용을 허락받아서 나갔던 것은 맞다. 누구에게 보고했는지까지 확인했다. 당시 상황을 전부 확인했지만, 회사 관계자의 기소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회사 측이 카드를 건네준 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지 검토했지만, 문 팀장이 윗선에 보고한 내용에 비춰봤을 때 뇌물공여 의사 부분에 대한 (사측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추가기소할 만한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다.

--흥국생명 해직자 단체에서 국세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는데, 그 부분의 조사는 어떻게 이뤄졌나.

▲국세조사 과정에서 왜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인데, 국세청 쪽에서는 국정감사를 통해 이미 공소시효 지난 걸로 판단해서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해 그 부분에는 더 문제 삼지 않았다.

다만, 이번 수사를 통해 무자료 거래 행위를 추가로 적발했는데 그 부분은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돼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이첩하고, 조세포탈에 대한 고발조치가 있으면 바로 추가기소할 예정이다.

--국세청, 금융감독원, 방통위 관계자 등 소환조사는 했나.

▲관계자 소환이 이뤄진 곳은 금감원과 국세청이다. 방통위 쪽은 문 팀장의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돼 (소환) 필요가 없었다.

--태광이 큐릭스 지분을 편법 우회 취득했다는 의혹이 앞서 제기됐었지만, 기소사실에 포함돼 있지 않은데.

▲소위 ‘파킹’이라고 해서 지분보유 단계를 명확히 하지 않은 점도 충실히 조사했다. 그러나 판매 조건부로 계약했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할 만한 법 조항이 없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내용은 참고자료로 방통위에 이첩할 예정이다.

--태광과 한화 두 대기업 수사를 마무리하는 소회는.

▲이번 수사를 통해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보다 자료와 물증에 의한 수사로 성과를 거두게 됐고,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회계분석 등 과학수사로의 패러다임 변환이 절실히 필요함을 절감했다.

다만, 흩어진 물증의 의미를 밝혀내려면 관련 임직원들의 용기있는 진술이 반드시 필요했고 한화와 마찬가지로 태광에서도 숨은 내부고발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 내부고발자들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는 선진 형사사법 시스템이 갖춰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또 공판정에서는 위증죄로 처벌되지만, 수사단계에서의 거짓말에는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다. 수사과정에서의 거짓말과 기망 같은 요소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장치들도 필요하다고 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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