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모친 살해 경찰간부 채무 조사

대전경찰, 모친 살해 경찰간부 채무 조사

입력 2011-01-31 00:00
수정 2011-01-3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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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 모친 살해사건을 수사중인 대전둔산경찰서는 31일 피의자 이모 경찰관의 채무 관계를 조사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1억원이 넘는 상당한 빚이 있었다”는 이씨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통장 거래내역을 회신받아 채무 정도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에게 상당한 채무가 있는 것으로 볼때 당초 어머니의 빚을 갚으려, 어머니의 필요에 의해서만 범행을 계획했다는 이씨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면서 “이씨도 보험금을 받으면 어머니도 쓰고 본인도 쓸 생각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만큼 이씨의 이익과 어머니의 이익이 일치해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어머니와 범행을 사전 모의했다는 부분이 사실인지 등을 조사하는 한편 살해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도 지속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단순 강도범행인 것으로 알고 있던 이씨의 부인도 다친 부분이 별로 없고 고통도 심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볼 때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여서 고통을 심하게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다”면서 “피해자를 고의로 방치했는지 등 살해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8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씨의 구금기한(열흘)이 오는 7일 오전 10시까지인 만큼 5일 이전에는 현장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30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모친을 폭행,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이씨를 구속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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