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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이호진 회장·이선애 상무 등 7명 기소

태광 이호진 회장·이선애 상무 등 7명 기소

입력 2011-02-01 00:00
업데이트 2011-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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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 비자금만 확인 로비 못밝힌 ‘반쪽수사’

3개월여간 진행된 검찰의 태광그룹 비리의혹 수사가 이호진(49) 회장 모자(母子) 등 회사 관계자 7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원곤)는 1423억원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비자금을 실질적으로 조성·관리해 온 이 회장의 어머니 이선애(83) 태광산업 상무와 오용일(60) 태광그룹 부회장, 진헌진(48) 전 티브로드 대표 등 그룹 관계자 6명을 특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직원 피복비 착복 등 536억 횡령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은 세금계산서가 없는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제품 빼돌리기, 임금 허위 지급, 직원 피복비 착복 등 수법으로 회사돈 53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계열사가 보유한 한국도서보급㈜ 주식과 골프연습장을 오너 일가에 헐값으로 팔게 하고, 회장이 소유한 골프장 건설업체에 무담보 대출을 지시해 그룹 측에 모두 1175억여원의 손해를 떠넘긴 혐의(특가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 “정관계 로비 물증 못 찾아”

또 이 회장은 국내 가입자 수 1위의 유선방송 업체 ‘티브로드’를 운영하며 CJ미디어㈜에 ‘채널 배정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이 회사의 주식 186만주를 받아 25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도 드러났다.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돈으로 이 회장 등은 차명계좌 7000여개와 임직원 명의의 주식·부동산 등으로 비자금 4400억여원을 관리했고, 이 돈 가운데 1920억여원을 국세청 추징금 납부와 채권구매·유상증자 대금·보험료 지원 등에 쓴 것으로 확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2300여억원은 차명주식과 차명부동산으로 오너 일가가 현재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애초 이 회장이 비자금으로 방송·금융 규제 당국 등에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려 했으나, 기소 때까지 관련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광 관계자 “자성… 투명 경영 정비”

검찰은 지난 2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 회장의 구속기한을 한 차례 연장하며 추가조사를 벌여 비자금의 용처를 규명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국 연장을 포기해 ‘반쪽짜리 수사’라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로비 의혹이 제기된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을 조사했고 내부 제보자의 진술도 들었으나 기소할 수 있는 물증을 찾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는 점에 자성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투명 경영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 회장 등의) 공판 과정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0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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