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어린이 비만 ‘식품 신호등’으로 예방

어린이 비만 ‘식품 신호등’으로 예방

입력 2011-02-01 00:00
업데이트 2011-02-01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달부터 과자와 빵 등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기호식품의 영양성분을 색깔별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미지 확대
보건복지부는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가공식품에 지방,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함량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빨강·노랑·녹색 등으로 표시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표시제’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영양표시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참여는 기업 자율이며, 시행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예고한 표시도안이 확정되는 이달 말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식품은 과자와 빵, 초콜릿, 가공유, 아이스크림, 컵라면, 과채주스 등과 매점에서 포장 판매하는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이다. 원유를 82.5% 이상 함유하고 있는 유제품은 원유와 마찬가지로 취급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제품의 1회 제공량에 담긴 당 지방함량이 3g 미만이면 영양표시에 녹색등을 표시하게 되고, 3∼9g은 노랑, 9g 이상은 빨강으로 표시하게 된다.

복지부는 소비자단체들이 요구했던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만드는 조리식품의 확대 적용은 사업 시행 1년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패스트푸드점의 피자나 햄버거 등은 신호등 표시 대상에서 당분간 제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 비만의 40%가 성인비만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어 신호등 표시제가 비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2-01 9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