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신영무 차기 대한변협회장 후보로

신영무 차기 대한변협회장 후보로

입력 2011-02-01 00:00
업데이트 2011-02-01 00: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오욱환 서울변회 회장 선임

이미지 확대
신영무(왼쪽·67·사법시험 9회)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제46대 회장으로 사실상 선출됐다. 또 오욱환(오른쪽·51·24회)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1대 회장으로 뽑혔다.

서울변호사회는 31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된 2011년도 정기총회에서 신 변호사를 대한변협 회장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회장은 14개 지방변호사회가 각자 후보를 추천하면 대의원들이 투표하는 간선제로 선출된다. 전체 대의원의 70%가 속한 서울변회로부터 추천받은 후보가 변협 회장직을 맡는 것이 관행이다. 회장 선출은 28일 같은 장소에서 실시된다.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인 신 변호사는 1975년 대전지법 판사를 지내다 법원을 떠났다. 미국 예일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 법무법인 세종을 설립해 국내 5대 로펌으로 키워내는 등 다양한 법조 경력과 연륜이 장점으로 꼽힌다. 그는 주요 공약으로 ▲변호사 일자리 3000개 창출 ▲법무담당관제, 입법보좌관제, 법률연구관제 도입 추진 ▲청년공동사무소-비즈니스센터 설립 ▲법률시장개방 대책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신 변호사는 “5년차 이하 변호사를 재판연구관으로 임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서울변호사회는 31일 임기가 끝나는 김현 회장의 후임으로 오 변호사를 선출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2-01 1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