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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연기·논산서도 구제역 발생

충남 연기·논산서도 구제역 발생

입력 2011-02-01 00:00
업데이트 2011-02-0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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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과 보령, 당진, 예산, 공주, 아산에 이어 연기와 논산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다.

충남도는 지난달 30일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논산시 연산면 덕암리 돼지농장, 31일 의심신고가 접수된 연기군 금남면 도암리 돼지농장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에서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도내 구제역 발생 시.군은 8곳, 발생 건수는 13건으로 늘었다.

논산 덕암리 농장의 경우 지난달 25일 구제역이 발생한 공주시 계룡면 경천리 돼지농장에서 약 9㎞ 떨어져 있어 경계지역(발생지로부터 반경 10㎞)에 포함되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가 집계하는 구제역 신규 발생 건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논산 덕암리 농장은 돼지 3천여마리를 사육 중이며 모돈에 대해서는 지난달 13일, 비육돈에 대해서는 같은 달 24∼25일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기 도암리 농장은 돼지 4천300여마리를 사육 중이며 모돈은 지난 17일, 비육돈은 지난 26일 예방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예방백신을 접종한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의심증상을 보인 가축 및 해당 가축과 같은 축사에 있는 돼지만 살처분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논산 덕암리 농장의 돼지 600여마리, 연기 도암리 농장의 돼지 400여마리를 살처분했다.

또 두 농장 반경 10㎞를 이동제한구역으로 설정했으며, 광역살포기를 동원해 발생농장 반경 3㎞를 집중 소독하고 있다.

박영진 충남도 축산과장은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했다 해도 가축의 체내에 항체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바이러스가 주변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각 농가에서는 방역에 더욱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달 28일부터 구제역 발생 시.군 1곳당 100여곳의 농가를 무작위로 선정, 소독 실태를 전화로 점검하는 등 방역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충남에서는 경북 안동발(發) 구제역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말 이후 이날까지 총 140건(방역대 안 신고 121건)의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105건(방역대 안 발생 92건)은 정밀검사에서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았다.

충남도는 지난달 말까지 살처분 대상 가축 32만마리(185농가) 중 98.1%에 해당하는 31만4천여마리(173농가)의 가축을 살처분했는데 이는 충남 전체 사육 두수의 11.5%에 달한다.

한편, 도는 1일 중으로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인해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 42곳에 10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로써 충남에서 지급된 구제역ㆍAI 보상금은 413억원(156농가)으로 늘어났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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