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모친 살해 경찰 “돈 어디에 쓰려고”…추측 난무

모친 살해 경찰 “돈 어디에 쓰려고”…추측 난무

입력 2011-02-01 00:00
업데이트 2011-02-01 14: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전 경찰간부 모친 상해치사 사건과 관련,피의자의 범행 동기를 둘러싸고 온갖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다.

 보험금을 타내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피의자가 빚 때문에 시달렸거나 승진을 위해 채무를 청산하려 했을 가능성 등이 제기됐다.

 1일 대전둔산경찰서에 따르면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구속된 이모 경찰관에게 1억원이 넘는 상당한 규모의 빚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씨의 채무 상태에 대해 가족들도 모르고 있었던 점,이씨 혼자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야 하는데다 최근 주식투자에 실패하면서 이로 인한 손실도 메워야 했던 점 등을 토대로 이씨가 채무로 압박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어머니가 수년동안 주식에 빠져 지인들에게 2천만원의 사채 빚을 지면서 빚 독촉을 심하게 받아왔고 장남인 이씨도 수차례 어머니의 빚을 대신 갚아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머니도 이 같은 범행에 동의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어머니와 빚을 청산하는 방법을 논의하다가 척추장애로 3급 판정을 받으면 5천만원의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이씨는 진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금을 받으면 어머니도 쓰고 본인도 쓸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씨와 어머니의 의견이 일치하면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씨는 2009년 여름께에도 자신의 승용차에 어머니를 태우고 단독 교통사고를 위장해 입원료 등 어머니의 명의로 된 보험금을 타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2005년 경정으로 승진하는 등 승진 가도를 달려온 이씨가 내년 총경 승진을 앞두고 빚으로 인한 구설로 입방아에 오르지 않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경찰대를 졸업한 뒤 30대 중반이던 2005년에 선배들을 제치고 시험을 통해 경정으로 승진하는 등 승승장구해 왔다”면서 “동료 경찰들 사이에서는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승진 대상자가 되는데 사생활을 깨끗이 정리하기 위해 그 같은 짓을 벌인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가 평소 효심이 깊었고 어머니와의 관계도 화목했다는 유족들의 진술과 어머니의 재산상황 등을 토대로 살해의 고의성은 낮다고 파악하고 있다.

 현재 고인에게 남겨진 재산은 시가 2억원 상당의 아파트가 유일한 상태이며 이마저 1억5천만원 정도가 대출된 상태다.

 또 어머니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이 다른 자식들에게 분산돼 이씨의 몫이 4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이 줄어드는 것도 살해 의도가 없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살해할 계획이었으면 범행에 쓸 오토바이 안전모를 직접 구입하거나 범행 후에도 안전모를 CCTV 앞에 버리는 등 ‘베테랑 수사 경찰’로서 그 같은 허술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범행을 사전에 합의했는지 여부는 지속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