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나선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나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딱지’를 떼이게 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경찰의 교통안전 업무를 보조하는 모범운전자의 신호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차량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범칙금은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이륜차 4만원이며 이에 더해 벌점 15점도 받게 된다. 운전자가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를 따르지 않거나 욕설 또는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 이를 목격한 경찰관은 바로 범칙금을 부과한다. 모범운전자의 신고를 받아 확인된 경우에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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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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