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소송 패소… 한화 “항소”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둘러싼 한화와 산업은행의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황적화)는 10일 한화가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화 측은 즉각 항소키로 했다.재판부는 “한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양해각서(MOU)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경제 사정으로 인수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정은 인정되지만 한화 측 주장처럼 금융시스템이 마비되거나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정지됐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3150억원에 달하는 이행보증금을 감액해 달라는 한화 측 요청에 대해서도 “이행보증금 자체는 거액이지만 전체 인수대금 6조 3000여억원에 비하면 5%에 불과한 데다 최종 계약 실패로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절차가 2년 이상 지연된 점 등을 감안하면 액수가 부당하지 않다.”며 “이행보증금 몰취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한화 관계자는 “집을 사는 데 집 구경도 못하고 계약금을 떼인 상황”이라며 “당시 대우조선해양 노조에서 실사를 하지 못하도록 고의적으로 방해한 만큼 일부라도 돌려달라는 주장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1-02-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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