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4명 “前남편이 양육비 안줘”

10명 중 4명 “前남편이 양육비 안줘”

입력 2011-02-11 00:00
수정 2011-02-11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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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이혼여성 483명 설문조사

이혼여성 10명 중 4명이 전 남편으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양육비를 받지 못한 이혼여성 가운데 70%는 전 남편이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답해 제도적 보완장치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전 배우자의 자녀 양육비 이행에 대한 법원판결을 받은 4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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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으로부터 이혼시 법률서비스를 받은 이들을 상대로 이뤄졌다. 법률기관에 전 배우자에 대해 양육비 이행청구를 한 사람의 97.7%는 여성으로, 전 남편의 경제적 도움없이 혼자 자녀를 키우는 여성들의 고충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 남편에게 양육비 지급 판결이 내려진 이후 이혼여성의 절반 정도인 55.9%(270명)만이 양육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응답자를 제외한 나머지 35%(169명)는 지급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전 배우자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일절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판결 뒤 양육비를 받았다고 답한 이들의 절반 가량도 지속적인 지원을 받진 못했다. 한동안은 정기적으로 받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들쭉날쭉 됐거나(23.4%), 최근에는 아예 받지 못한 경우(28.5%) 등 절반이 넘는 51.9%가 안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양육비 지급이행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한 경우의 70.4%는 전 배우자의 고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라고 답한 사람이 4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락을 끊어버려서’(20.1%), ‘협박과 폭언 때문에 스스로 포기’(4.1%) 등의 대답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전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해서 못 받았다고 답한 사람은 19.5%에 그쳤다.

법원의 양육비 판결 결과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자의 67.3%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30만원 이하의 양육비 판결을 받은 경우가 53%로 가장 많았으나, 이들은 자녀 1인당 월 평균 양육비가 51만 6000원이라고 답해 양육현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지적됐다.

이들의 68.7%는 비정규직(32.1%), 아르바이트(23.6%), 무직(13%) 등으로 고용상태가 불안정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전 배우자의 여권정지, 면허취소, 소득세 환급금 징수 등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별도의 기관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했다.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고의·악의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이를 대신 지급한 뒤 전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면서 “현실성 있는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회원국 가운데 18개국이 국가 대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2-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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