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12일 중학교 후배들에게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갈 등)로 이모(16)군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전모(16)군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동네 친구 사이인 이들은 2009년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송모(15)군 등 학교 후배 8명에게 휴대전화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해 ‘돈을 가져오라’고 시켜 70여 차례에 걸쳐 현금 200여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여자친구 교제비와 가출비가 필요하다’ ‘옷을 사고 싶다’ 등 이유로 후배들에게 돈을 요구했고,이에 응하지 않으면 때리거나 엎드려뻗쳐와 기마자세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를 중퇴한 이군은 경찰 조사에서 후배들에게 1∼2차례 돈을 빼앗다가 무심코 범행을 되풀이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기준이 성인보다 까다롭지만 피해자들 중 ‘한이 맺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한 정신적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동네 친구 사이인 이들은 2009년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송모(15)군 등 학교 후배 8명에게 휴대전화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해 ‘돈을 가져오라’고 시켜 70여 차례에 걸쳐 현금 200여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여자친구 교제비와 가출비가 필요하다’ ‘옷을 사고 싶다’ 등 이유로 후배들에게 돈을 요구했고,이에 응하지 않으면 때리거나 엎드려뻗쳐와 기마자세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를 중퇴한 이군은 경찰 조사에서 후배들에게 1∼2차례 돈을 빼앗다가 무심코 범행을 되풀이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기준이 성인보다 까다롭지만 피해자들 중 ‘한이 맺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한 정신적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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