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나 대출금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의 명의로 아파트 30채를 사들인 뒤 그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무려 33억여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부동산 대출사기의 달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는 17일 사기와 공·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6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8년 2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공범과 함께 신용불량자인 김모씨 등 12명을 내세워 부산 금정구의 미분양 아파트 12채를 분양가보다 30% 싼 9억8천여만원에 사기로 하고,계약금 5천만원을 낸 뒤 이들 아파트를 담보로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 3곳에서 11억4천100만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다.
이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04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부산과 경북 경산 등지에서 18차례에 걸쳐 21억7천7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는 등 부동산 대출사기를 통해 모두 33억1천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를 위해 명의를 빌린 신용불량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이 버젓한 회사에 다니며 연간 2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대출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2009년 3월 대출이자를 내지 않아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한 아파트 4채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해 7천400만원을 받아 챙기고,다른 유형의 사기사건을 통해 3억5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는 등 총 37억4천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한 범행의 대담성,피해 횟수 및 규모를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점 등을 감안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는 17일 사기와 공·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6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8년 2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공범과 함께 신용불량자인 김모씨 등 12명을 내세워 부산 금정구의 미분양 아파트 12채를 분양가보다 30% 싼 9억8천여만원에 사기로 하고,계약금 5천만원을 낸 뒤 이들 아파트를 담보로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 3곳에서 11억4천100만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다.
이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04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부산과 경북 경산 등지에서 18차례에 걸쳐 21억7천7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는 등 부동산 대출사기를 통해 모두 33억1천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를 위해 명의를 빌린 신용불량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이 버젓한 회사에 다니며 연간 2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대출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2009년 3월 대출이자를 내지 않아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한 아파트 4채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해 7천400만원을 받아 챙기고,다른 유형의 사기사건을 통해 3억5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는 등 총 37억4천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한 범행의 대담성,피해 횟수 및 규모를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점 등을 감안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