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특검법 위반”

“특검이 특검법 위반”

입력 2011-02-18 00:00
업데이트 2011-02-1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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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1심서 무죄판결 현직 검사

‘스폰서 검사’ 사건에 연루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현직 검사가 민경식 특별검사팀을 조목조목 비난하는 글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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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검찰에 따르면 고검 검사 A씨는 이날 오전 내부 통신망에 ‘블랙 코미디’라는 장문의 글을 올려 자신의 억울함과 특검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A검사는 이 글을 당초 언론에 배포하려 했으나 생각을 바꿔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항소이유서 법정기한 넘겨”

A검사는 “스폰서 검사 파문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못난이가 검찰 선후배·동료들에게 경과 보고의 의미를 담아 울적한 심정에 썼다.”고 운을 뗀 뒤 곧바로 “특검이 특검법을 위반했다.”며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A검사는 민 특검과 안병희 특검보를 ‘코미디의 주연과 조연’에 빗대며 “특검팀이 지난해 12월 30일 1심 무죄 선고 이후 항소이유서를 법정기한보다 무려 8일이나 넘겨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A검사는 1심 재판 결과를 인용하며 “한마디로 특검이 완패를 당한 것” “애초 식사비와 노래방 술값을 뇌물로 단정해 기소한 것부터가 무리” “특검이 주장한 사실 중 받아들여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등 특검의 수사와 기소 내용에 대해 강한 불만을 잇따라 드러냈다.

A검사는 스폰서 특검 수사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미 이 사건에 들어간 국가예산이 27억원을 넘기고 있다.”며 “과연 그처럼 많은 예산을 쏟아부을 가치가 있는 사건인지도 의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MBC PD수첩이 급조한 비판적 여론을 등에 업고 한바탕 ‘저주의 굿판’을 벌였다는 것이 솔직한 인상”이라고 평가절하한 뒤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정치적 계산에 특검을 도입한 정치권마저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없다.”고 했다. 그는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특별검사와 특검보는 고검장 또는 검사장에 준하는 보수와 대우를 받는다.”며 “특검 사건의 재판 진행 중에도 특검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은 특검활동 이외의 변호사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썼다. 그는 이를 ‘양수겸장’(兩手兼將)으로 비유했다.

●“예산 27억 낭비… 저주의 굿판”

A검사는 부산의 음식점과 단란주점에서 부산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64만원어치의 접대를 받고 후배 검사에게 ‘기록을 잘 봐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A검사는 스폰서 파문과 관련,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민 특검은 “무죄가 선고돼 항소이유서를 꼼꼼히 집필하다가 법정제출 기한을 놓쳤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그러나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자신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특검 취지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며 “예산 운운하며 특검을 비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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