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기획부동산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진용 경기 가평군수를 17일 구속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군수는 기획부동산업체로부터 불법자금 수천만원을 수수한 이후 ‘쪼개기’ 양도가 금지된 토지의 분할매매 허가를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이 군수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군수는 기획부동산업체로부터 불법자금 수천만원을 수수한 이후 ‘쪼개기’ 양도가 금지된 토지의 분할매매 허가를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이 군수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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