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막은 새마을 금고 직원의 기지

피싱 막은 새마을 금고 직원의 기지

입력 2011-02-18 00:00
수정 2011-02-1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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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여성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5천만원을 날릴뻔 했으나 새마을금고 직원의 기지로 피해를 막았다.

 18일 부산 금정구 장전동 새마을금고 제1지점에 따르면 17일 오후 1시께 고객 김모씨가 찾아와 5천만원짜리 정기예금 해약을 요구했다.

 만기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 중도에 해지하겠다는 김씨에게 새마을금고 직원 정모(28)씨는 해지 사유를 물었고,김씨는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해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씨가 정기예금을 해지한 뒤 입출금 전용 통장에 5천만원을 입금하고 텔레뱅킹을 신청하자 이를 지켜보던 정씨는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송금을 중단하도록 했다.

 정씨로부터 보이스피싱의 유형에 대해 설명을 들은 김씨는 “자신을 은행 직원과 경찰관이라고 신분을 밝힌 남성이 잇따라 전화를 걸어와 예금 보호를 위해 돈을 모두 인출해야 한다고 하길래 그대로 믿었다”며 “정씨의 도움이 없었다면 돈을 모두 날릴뻔 했다”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정씨는 “예금을 인출하겠다는 고객의 안색이 좋지 않고,뭔가에 쫓기는 듯한 느낌을 받아 보이스피싱임을 알게 됐다”면서 “고객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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