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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폭행’ 김인혜 교수 파면

‘학생 폭행’ 김인혜 교수 파면

입력 2011-03-01 00:00
업데이트 2011-03-0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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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대부분 의혹 사실” 김교수 측 “행정소송 불사”

서울대가 제자 상습 폭행 의혹을 받아 온 김인혜 성악과 교수를 파면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28일 오전 10시 SK게스트하우스에서 징계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7시간 30분간의 마라톤 회의를 거친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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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혜 교수
김인혜 교수
박명진 서울대 부총장은 오후 5시 50분쯤 기자들과 만나 “회의 결과 파면으로 결정이 났다.”면서 “총장에게 보고하고 나서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징계위는 김 교수를 둘러싼 의혹들이 상당 부분 사실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김 교수는 제자 상습 폭행을 비롯해 금품 수수, 고액 캠프 참가 강요, 티켓 강매, 수업 시간 조작 등의 의혹을 받아왔다.

서울대는 지난 21일 김 교수를 징계위에 회부하면서 징계가 결정될 때까지 교수직과 학과장직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직위해제는 중징계가 요청된 사안에 대해서만 내려지는 조치이기 때문에 김 교수에 대한 중징계는 이때 이미 예견됐다.

이 같은 결정에 김 교수 측은 “소명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반발한 뒤 “1차적으로 교원 소청심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쯤 김 교수는 자신의 변호인과 함께 징계위에 출석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가졌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김 교수는 징계위 회의에 들어가기 전 “죄송하다.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3시간이 지난 오후 2시쯤 징계위장을 나와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히고 귀가했다. 김 교수의 변호인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70페이지 분량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 측은 징계위에서 학내 징계 관련 책임자인 김홍종 교무처장을 기피 위원으로 선정해 김 교무처장은 회의에 불참했다.

한편 오전 11시에 시작된 징계위가 6시간 넘게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서울대가 김 교수의 징계를 놓고 내부 진통을 겪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징계위 내부의 논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 “제출된 소명자료가 생각보다 많아 시간이 걸렸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1-03-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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