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재영 서울대 교무부처장 문답

이재영 서울대 교무부처장 문답

입력 2011-03-01 00:00
업데이트 2011-03-01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재영 서울대 교무부처장은 28일 ”징계위는 오늘 회의에서 김인혜 교수와 법률 대리인의 해명을 충분히 청취하고서 진지한 숙의 과정을 거쳐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교무부처장은 이날 오후 징계위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징계위원들이 피해 학생들의 자필 진술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비위 의혹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주장이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의결 사유를 전했다.

 다음은 이 교무부처장과의 일문일답.

 --파면 의결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소명 내용과 심의 내용은 법률상 비공개하도록 돼 있다.공개하면 개별 위원이 자유롭게 의사결정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양해 바란다.

 --김 교수는 의혹을 여전히 부인했나.

 △김 교수 발언 내용도 인권 보호 차원에서 말하기 어렵다.김 교수와 법률대리인이 소명한 내용,피해 학생이 진술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내용만 말하겠다.

 --회의가 길어진 이유는.

 △김 교수가 변호사를 통해 70쪽 분량의 소명서를 추가로 제출했다.징계위원들이 모두 읽으면서 파악하느라 회의 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소요됐다.또 김 교수가 오늘 김홍종 교무처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교무처장은 당연직 징계위원이다.

 --기피 신청한 사유는.

 △보도과정에서 교무처장 이름으로 사건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김 교수 측은 교무처장이 비위 사실 조사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예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그 내용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오해 여지를 없애고자 신청을 받아들였다.

 --파면 결정 통보했나.

 △아직 통보하지 못했다.구두 회의가 오늘 끝났고 이를 토대로 의결서를 작성할 예정이다.총장이 의결서에 서명하면 공식 통보한다.통보된 날로부터 파면 효력이 발생한다.

 --최고 수위의 징계 이유는.

 △말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공무원 징계기준상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참조하면 될 듯하다.

 --제기된 의혹들을 징계위가 인정한 것인가.

 △김 교수 측의 소명서를 읽었고 피해 학생 진술서도 검토한 결과 학생 주장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파면은 황우석 이후 처음인가.

 △그것은 아니다.이전에 다른 사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학생 폭행 때문에 파면 처분 받은 것은 처음이다.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께 심려 끼친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징계 수위보다는 학생들의 인권을 우선 고려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