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루토늄 오염여부도 검사한다

플루토늄 오염여부도 검사한다

입력 2011-04-01 00:00
수정 2011-04-01 0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수장 22곳 주1회 조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자 정부 당국이 조사 대상 방사성 물질 종류를 플루토늄(Pu)까지 확대했다. 또 전국 22개 정수장에서 공급되는 수돗물에 대해서도 방사성 물질검사를 매주 실시하게 된다.

윤철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31일 “1일부터 연안 20곳의 바닷물과 전국 12곳의 토양에 대해 플루토늄 방사선 분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사실 우리나라가 플루토늄에 오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지금은 플루토늄을 조사할 단계도 아니지만, 국민의 방사능 공포가 큰 점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안 20곳은 현재 해수 및 해양생물 방사선 분석이 진행되는 채취 지점에서, 토양은 현재 공기 중 방사선 분석을 수행하는 전국 12곳 측정소 부근에서 확보하게 된다.

한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날 공기 중 방사능을 측정한 결과, 강릉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에서 방사성 요오드와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릉에서는 0.188밀리베크렐(mBq/㎥)의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됐다. 이를 피폭선량으로 환산하면 0.0000181밀리시버트(mSv)로, X-레이 1회 방사선량(0.1mSv)의 55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04-0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3 / 5
3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