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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법원장.법관에 ‘인권침해’ 진정

법원노조, 법원장.법관에 ‘인권침해’ 진정

입력 2011-06-01 00:00
업데이트 2011-06-0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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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직원 자살”

최근 법원에서 발생한 직원 자살 사건으로 인해 법원 내 인권침해를 조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일부 법관에 대한 진정이 제기됐다.

1일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부에 따르면, 지부는 지난 31일 ‘과중한 재판업무와 근무시간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법원 직원이 노동조건과 관련해 인권침해를 주장한 것은 유례없는 일인데다 피진정인이 법원장과 법관인 만큼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최근 법원 주차장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참여관 김모(48)씨는 형사단독과 발령 이후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고인의 유서와 동료 증언에 의해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8시께 법원 주차장 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에서는 ‘일도 힘들고 모든 삶이 다 지친다’는 유서가 발견됐다.

그는 이번 인사에서 업무가 많은 형사단독과 중에서도 법원이 집중 심리를 위해 시범 운영 중인 ‘연일 재판부’에 배치돼 과도한 업무량에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노조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공판중심주의는 필요한 제도임에 틀림없지만 재판부 증설, 인원 충원 등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돼 직원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근거자료로 형사단독과 직원 37명을 상대로 벌인 업무량 설문조사를 함께 제출했다. 설문자 전원이 “업무과중과 스트레스가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답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 직원 중 다수가 재판이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끝나 식사를 자주 거르고, 재판 진행 중 적절한 휴정이 이뤄지지 않아 고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속기사 주 근무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훨씬 넘는 70시간 이상인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자의 약 80%가 저녁식사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업무시간(18:00) 이후까지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답했으며 업무 종료 시간 이후, 심지어 밤 10시 이후까지 재판이 이어지는 데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진정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고 인권위는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바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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